촌장엔터테인먼트의 "나는 SOLO", "나는 SOLO,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 "지볶행", "촌장주점", "촌장 유튜브에 게시된 각종 영상"을 무단 사용·복제·배포하는 경우 저작권자인 촌장엔터테인먼트는 1차 경고 후 즉시 형사 고소하고 있습니다.
무단 사용·복제·배포에는 아래와 같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저작권법 제28조와 제35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일반인에 대한 신상 비평, 외모 비평, 태도 평가 등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국 저작권법 제28조와 제35조 중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당한 범위 안에서 인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예능·오락 프로그램은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대법원 판례에서도 저작권법 제28조, 제23조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정하지 않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
형사 책임
제136조(권리의 침해죄)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민사 책임
법정손해배상제도(제125조의2)
저작권을 침해한 자에 대해 실제 손해액이나 제125조 또는 제126조에 따라 산정되는 손해액 대신에 저작물 1건당 최대 1천만 원, 영리를 목적으로 고의 침해한 경우 최대 5천만 원까지 청구할 수 있다.